심의 전문가 소개
심의·전문가 모집
각 보조금 주관기관 에서 탁월한 역량과 식견을 갖춘 예술현장의 인사를 모집합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예술현장의 인사를 적극적으로 모시기 위하여 연중 상시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심의·전문가 등록제』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각 심의위원 선정은 각 주관기관의 심의위원 선정 정책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위촉 되며,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각 주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전반의 자문, 평가, 심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초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사항의 현행화를 요청드려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나갈 예정이오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선정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상자격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의거한 심의위원 자격 및 선정요건에 부합한자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
- 제7조 (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
- ① 심의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이
있고 청렴성을 갖춘 인사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작품 참여자
- 2.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언론․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평가 및 심사 참여자
- 3. 문화예술단체에서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 1. 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불공정, 금품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로 심의위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2.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단체의 대표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현재 보조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8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자
- 4.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문화예술분야 전문직 공무원 제외)
- 5. 위원회 심의위원 모니터링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 ① 심의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이
있고 청렴성을 갖춘 인사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8조 (심의위원의 해촉)
-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0.11.11.>
- 1.사망, 심신 장애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심의위원이 위촉 당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7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밝혀진 경우
- 3.심의 불참석 등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는 경우
- 4.심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고의로 심의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심의위원의 고유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6.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7.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8.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0.11.11.>
- 제7조 (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
전문분야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
분야 | 세부장르 |
---|---|
문학 |
시, 시조, 소설, 어린이/청소년, 수필, 평론, 희곡, 문학일반 |
시각예술 |
기획, 평론, 회화, 조각/설치, 사진/영상, 건축, 시각예술일반 |
음악 |
연주(기악·성악·지휘), 작곡, 이론/평론, 기획/제작, 오페라/음악극, 음악일반 |
연극/뮤지컬 |
극작, 연출, 퐁론, 기획/제작, 어린이/청소년, 연극/뮤지컬일반, 안무·음악·실연자 |
무용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이론/평론, 기획/제작, 무용일반 |
전통예술 |
춤, 소리, 기악, 연희, 전통극, 작곡/지휘, 평론, 기획/제작, 전통예술일반 |
문화일반 |
예술경영/행정, 공간운영/관리, 문화복지, 다원(탈장르·복합), 무대기술, 기획/제작, 홍보/유통/투자, 문화평론, 국제교류, 법률/재무/회계, 융합기술, 재원조성/후원, 공공예술 |
2023년 절차 및 일정(안)
구분 | 내용 | 일정 |
---|---|---|
후보단 모집 | 신청서 작성 | 7.20(목)~8.6(일) |
예비 선정위원회 | 1차 전수검토 / 2차 통합논의 | 8.14(월)~9.3(일) |
선정위원회 | 예비 선정위원회 결과 검토 불공정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 검토 |
9.4(월)~9.17(일) |
최종위촉 | 심의위원 후보단 승인 및 위촉 | 9.22(금)~10.10(화) |
후보단 활동 | 3년 임기제 | 위촉일로부터 3년 동안 활동 가능 |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061-900-2161, pool@arko.or.kr)
울산문화관광재단
대상자격
-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2.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언론․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3.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
제외대상
- 1.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 또는 관련된 자
- 2. 문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과오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 3. 사회적·도덕적 결함,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심의참여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집분야 (전문분야)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
분야 | 세부장르 |
---|---|
문학 |
시, 시조, 소설, 아동/청소년 문학, 수필, 평론, 희곡, 문학일반, 평론 |
시각예술 |
회화, 조각/설치, 사진/영상, 시각예술일반 |
음악 |
기악, 성악, 작곡, 지휘, 평론, 음악일반 |
연극/뮤지컬 |
연극, 뮤지컬, 연출, 연극평론, 연극/뮤지컬일반 |
무용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평론, 무용일반 |
전통예술 |
국악성악, 국악기악, 풍물/연희, 전통예술일반 |
문화일반 |
예술경영/행정, 공간운영/관리, 문화복지, 다원(탈장르·복합), 지역문화, 축제기획, 문화평론, 국제교류, 융합기술 |
신청기간
2023년 11월~2023년 12월(예정)
운영 절차 및 준비사항
- 후보 접수→내부검토→최종확정 및 후보군 등록
- 전문경력사항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예술창작활동 증빙서류 등)
기타
해지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재단 대표이사가 자체적으로 상시 해지할 수 있음.
- 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울 경우
- 2. 본인의사에 의한 해지요청이 있을 경우
- 3.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과오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 4. 사회적,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 심의참여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심의참여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의처
052-270-9332 (심의위원 후보단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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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인증
- 카카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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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진행 절차 안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을 통한 공모사업 지원신청 후
[선정]된 사용자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교부신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사업제외 (NCAS 통해 교부신청)
문의사항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 1670-9595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 156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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